1. 의결정족수 개정안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칙수정이나 주요 의사결정 등 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의결 정족인원을 개정함.

2. 예산편성운용기준 개정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은 경조사를 위한 적립성 예산과 정기모임을 위한 소비성 예산 두 종류로 구분하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함.

  1. 적립성 예산 : 182만원/년 (회원당 14만원)
  2. 소비성 예산 : 130만원/년 (회원당 10만원)

정기모임 미참석자의 보상은 소비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보상방법과 금액은 별도로 정함.

3. 정기모임 미참석자에 대한 보상기준

정기모임 미참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회원유출 방지 등 형평성을 위하여 미참석자는 금5만원을 회비면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보상함.

4. 모임장소 선정기준

회원의 거주지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모든 회원이 참석하기 용이하도록 모임장소는 각 회원의 거주지로부터 네비게이션 주행거리 기준 300km 이내의 장소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