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롤링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library(httr)
library(rvest)
## Loading required package: xml2
library(RSelenium)
## Rselenium을 사용해서 R에서 크롬 열기
remDr <- remoteDriver(remoteServerAddr = "localhost" ,
port = 4445L,
browserName = "chrome")
remDr$open()
## [1] "Connecting to remote server"
## $mobileEmulationEnabled
## [1] FALSE
##
## $hasTouchScreen
## [1] TRUE
##
## $platform
## [1] "WIN8_1"
##
## $acceptSslCerts
## [1] FALSE
##
## $`goog:chromeOptions`
## $`goog:chromeOptions`$debuggerAddress
## [1] "localhost:61354"
##
##
## $acceptInsecureCerts
## [1] FALSE
##
## $webStorageEnabled
## [1] TRUE
##
## $browserName
## [1] "chrome"
##
## $takesScreenshot
## [1] TRUE
##
## $javascriptEnabled
## [1] TRUE
##
## $setWindowRect
## [1] TRUE
##
## $unexpectedAlertBehaviour
## [1] ""
##
## $applicationCacheEnabled
## [1] FALSE
##
## $rotatable
## [1] FALSE
##
## $networkConnectionEnabled
## [1] TRUE
##
## $chrome
## $chrome$chromedriverVersion
## [1] "2.41.578737 (49da6702b16031c40d63e5618de03a32ff6c197e)"
##
## $chrome$userDataDir
## [1] "C:\\Users\\dj\\AppData\\Local\\Temp\\scoped_dir16020_8294"
##
##
## $takesHeapSnapshot
## [1] TRUE
##
## $pageLoadStrategy
## [1] "normal"
##
## $unhandledPromptBehavior
## [1] ""
##
## $databaseEnabled
## [1] FALSE
##
## $handlesAlerts
## [1] TRUE
##
## $version
## [1] "68.0.3440.106"
##
## $browserConnectionEnabled
## [1] FALSE
##
## $nativeEvents
## [1] TRUE
##
## $webdriver.remote.sessionid
## [1] "69c0bc1c-1860-4ca5-8acb-e9ebedd8dcb9"
##
## $locationContextEnabled
## [1] TRUE
##
## $cssSelectorsEnabled
## [1] TRUE
##
## $id
## [1] "69c0bc1c-1860-4ca5-8acb-e9ebedd8dcb9"
left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
key <- "갈등" ##검색어 입력
mid1 <- "&nso=so%3Ar%2Cp%3Afrom"
date1 <- "20180801" ##검색시작일 입력
mid2 <- "to"
date2 <- "20180807" ##검색종료일 입력
## 최초의 검색 주소 이어붙이기
target <- c()
target <- paste(target, left, sep = "")
target <- paste(target, key, sep = "")
target <- paste(target, mid1, sep = "")
target <- paste(target, date1, sep = "")
target <- paste(target, mid2, sep = "")
target <- paste(target, date2, sep = "")
## 합쳐진 주소 확인
target
## [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갈등&nso=so%3Ar%2Cp%3Afrom20180801to20180807"
remDr$navigate(target)
## "검색옵션"창이 열려있지 않은 경우 클릭하여 옵션 창을 열어줌
## 옵션창이 열려있을 경우 해 줄 필요 없음
## element <- remDr$findElement("css", "#_search_option_btn")
## element$clickElement()
## 언론사 선택창을 켠다.
element <- remDr$findElement("css", "#news_popup > a:nth-child(1)")
element$clickElement()
## 신문사를 선택함. 아래의 코드를 참고할 것. 예시로 경향신문(ca_1032)을 선택함
element <- remDr$findElement("css", "#ca_1032")
element$clickElement()
## 주요 신문사 코드(중앙지)
## 경향신문 ca_1032 국민일보 ca_1005 내일신문 ca_2312 동아일보 ca_1020
## 매일일보 ca_2385 문화일보 ca_1021 서울신문 ca_1081 세계일보 ca_1022
## 조선일보 ca_1023 중앙일보 ca_1025 한겨레 ca_1028 한국일보 ca_1469
## 아시아투데이 ca_2268
##
## 지방지의 경우 마우스 우클릭 + 검사 기능을 통해 확인
## "확인" 버튼을 클릭함
element <- remDr$findElement("css", "#_nx_option_media > div.con_bx > div.view_btn > button.impact._submit_btn")
element$clickElement()
## "최신순"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 기사부터 조회되게 설정함
element <- remDr$findElement("css", "#main_pack > div.news.mynews.section > div > div.news_option > ul > li:nth-child(2) > a")
element$clickElement()
## 지금부터 해당 기간동안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 주소를 먼저 가져올 것임
## 에러 안 뜨게 하려고 while문 안에 조건 삽입
a.addr <- c()
i <- 1
while(1)
{
i <- i + 1
src <- remDr$getPageSource()[[1]]
h <- read_html(src)
source0 <- html_nodes(h,'dl dd a._sp_each_url')
source0 <- unique(html_attr(source0, 'href'))
a.addr <- append(a.addr, source0)
if (i == 6) break()
element <- remDr$findElement("css", "#main_pack > div.paging > a.next")
element$clickElement()
}
## a.addr 변수에 검색결과 네이버 기사 주소가 모두 저장되어있음
date <- c()
title <- c()
article <- c()
web.addr <- c()
for (i in 1:length(a.addr))
{
remDr$navigate(a.addr[i])
body <- remDr$getPageSource()[[1]]
body <- read_html(body)
date.temp <- html_nodes(body,'span.t11')
date.temp <- html_text(date.temp)[length(date.temp)]
if (length(date.temp) == 0) date <- append(date, "수동확인")
else date <- append(date, date.temp)
title.temp <- html_nodes(body,'h3#articleTitle.tts_head')
title.temp <- html_text(title.temp)
if (length(title.temp) == 0) title <- append(title, "수동확인")
else title <- append(title, title.temp)
article.temp <- html_nodes(body,'div#articleBodyContents')
article.temp <- html_text(article.temp)
if (length(article.temp) == 0) article <- append(article, "수동확인")
else article <- append(article, article.temp)
web.addr <- append(web.addr, a.addr[i])
print(i)
}
## [1] 1
## [1] 2
## [1] 3
## [1] 4
## [1] 5
## [1] 6
## [1] 7
## [1] 8
## [1] 9
## [1] 10
## [1] 11
## [1] 12
## [1] 13
## [1] 14
## [1] 15
## [1] 16
## [1] 17
## [1] 18
## [1] 19
## [1] 20
## [1] 21
## [1] 22
## [1] 23
## [1] 24
## [1] 25
## [1] 26
## [1] 27
## [1] 28
## [1] 29
## [1] 30
## [1] 31
## [1] 32
## [1] 33
## [1] 34
## [1] 35
## [1] 36
## [1] 37
## [1] 38
## [1] 39
## [1] 40
## [1] 41
## [1] 42
## [1] 43
## [1] 44
## [1] 45
## [1] 46
## [1] 47
## [1] 48
## 본문의 공백, 줄바꿈 등 쓸떼없는 텍스트를 날림
article <- gsub("\n", "", article)
article <- gsub("\t", "", article)
article <- gsub("//", "", article)
article <- gsub("flash 오류를 우회하기 위한 함수 추가", "", article)
article <- gsub("function _flash_removeCallback()", "", article)
article <- gsub("\\()", "", article)
article <- gsub("\\{}", "", article)
## 검색결과를 일관되게 저장하기 위해 paper 변수에 신문 이름을 명시함
paper <- rep("경향신문", length(date)) ## 신문 이름을 변수명으로 명시
## 하나의 데이터프레임으로 합침
paper01 <- data.frame(paper, date, title, article, web.addr)
## 최종 결과 확인
head(paper01)
## paper date
## 1 경향신문 2018-08-07 21:19
## 2 경향신문 2018-08-07 21:19
## 3 경향신문 2018-08-07 21:14
## 4 경향신문 2018-08-07 20:34
## 5 경향신문 2018-08-07 17:35
## 6 경향신문 2018-08-07 14:42
## title
## 1 신안군, 태양광·풍력발전 개발 이익 공유 조례 만든다
## 2 서울 상가건물 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
## 3 필리핀 ‘화약고’ 민다나오에 무슬림 자치정부 생긴다
## 4 “한국당도 쫓겨난 적 있잖아요…임대차보호법 빠른 통과를”
## 5 [풀 인터뷰]쫓겨난 ‘궁중족발’ 사장 “건물주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 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 article
## 1 ㆍ지역주민 사업 지분 30% 범위 내 투자 가능 규정 마련태양광·풍력발전소 운영 이익을 원주민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들 업종에 각종 정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정작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 신안군은 7일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 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조례안을 8일 전국 처음으로 입법예고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체 가동에 앞서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개발사업 지분을 30%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개인이나 주민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 신안군은 일정 예산을 투자하거나 주민 금융보증 등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신안군에는 1㎿ 미만 태양광 발전 1642건(616㎿)을 비롯,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의 사업 허가가 신청돼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량 4만8700㎿의 9%(4522㎿)에 이르는 발전량이다.신안군은 그동안 마을·도로·해안가로부터 1000m 이내엔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정부 지침에 따라 100m로 허가구역을 좁히면서 사업신청 폭증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태양광발전 390건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신안군은 이 조례가 외부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구조를 바꾸고,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실제 104개 사업이 이뤄지는 안좌면 자라도(주민 302명)에선 ‘지분 30% 참여’로 개인당 연간 600만원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익 공유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 상가건물 임대차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라고 7일 밝혔다.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원상회복(12.4%) 등이 뒤를 이었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에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2016년 발족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감정평가사·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임대·임차인들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 ㆍ이슬람 세력, 독립 주장하며 50여년 정부군과 전쟁ㆍ두테르테 ‘방사모로 기본법’ 서명 “오랜 갈등 끝내길”필리핀의 ‘화약고’ 남부 민다나오섬 일부 지역에 무슬림 자치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 국가 필리핀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이슬람 세력이 50년간 활동해온 이곳에 평화가 올지 주목된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6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자신이 서명한, 민다나오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사모로 기본법’을 무라드 이브라힘 모로민족해방전선(MILF) 지도자에게 전달했다고 래플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방사모로는 필리핀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모로족을 일컫는 말이다.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법안이 방사모로의 자기결정권과 정체성을 위한 투쟁에서 시작된 오랜 갈등을 끝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했다. 연말 주민투표에서 자치정부 편입을 선택한 곳은 방사모로 정부 안에 들어가게 된다. 바실란, 타위타위 등 무슬림이 많은 섬 일부 지역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기본법에 따라 이 지역에는 무슬림 자치정부와 80석 규모의 의회가 들어선다. 재정권도 확대돼 지역에서 걷힌 세금의 75%가 자치정부에 돌아간다. 국가 세입의 5%도 할당받는다.필리핀 최대 이슬람 무장조직인 MILF는 단계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분리 독립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MILF 지도자 이브라힘은 “무슬림 정부가 생기고 무슬림에 공정한 기회가 돌아간다면 이곳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무슬림 인구가 많은 민다나오는 오랜 세월 분리 움직임이 거셌다. 1970년대 MILF 등 단체가 결성됐고, 50년 가까이 정부군과 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12만명이 사망하고 200만명이 고향을 떠났다.섣부른 기대를 경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보 전문가인 필리핀대 로멜 반라오이 교수는 “이 법은 ‘마법의 약’이 아니다. 핵심은 반군의 무장해제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바실란주에서 이슬람 성직자에 의한 차량 폭탄테러로 11명이 숨졌다.<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 ㆍ폭염 속 매일 청와대 1인 시위…궁중족발 사장 윤경자씨ㆍ악착같이 일군 가게, 새 건물주가 ‘5년 승계’ 내세우며 내쫓아ㆍ소급적용 안돼도, 피해자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위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본가궁중족발’ 윤경자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최악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땡볕 아래 검은색 우산을 펼쳐든 여성이 1인 시위 중이었다. 남편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윤경자씨였다. 윤씨는 “제2의 궁중족발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매일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윤씨 부부는 ‘서촌’이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22년째 산다. 배화여고 인근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시작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크게 실패했다. 분식점을 거쳐 술집을 연 부부는 새벽까지 악착같이 일해 2009년 ‘본가궁중족발’을 열었다. 윤씨는 “족발은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해야 단골 손님도 생기고 수익이 나는 업종”이라며 “동네에 ‘서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사람이 몰리고 정육점, 세탁소, 철물점이 수제맥주집 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서촌 맛집으로 자리 잡았던 윤씨의 족발 가게는 2016년 1월 새 건물주가 찾아오면서 결국 지게차에 허물어졌다. 기존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000만원에 297만원이었지만 새 건물주는 1억원에 1200만원을 요구했다. 건물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을 넘기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연 5%가 신규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계약갱신요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서 계류 중이다. 윤씨는 “법 이름에 ‘보호’라는 말을 쓴다면 정말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다. 국회의원 중에도 건물주가 많아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남의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여의도 당사를 떠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를 도와주는 법”이라고 했다. 법원은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해 6월4일까지 모두 12차례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남편 김모씨는 철거용역에 맞서 저항하다 왼손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윤씨는 “건물주가 노력해서 ‘서촌’이 되고 사람이 몰린 것이 아니다. 꾸준하게 장사한 상인들이 서촌을 만들었다. 건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건물주는 상권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선 이제 상인들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급기야 지난 6월 윤씨의 남편 김씨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폭행의 근본적 원인은 남편이 건물주에게 7개월 넘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당한 데 있다. 남편도 건물주에게 눈을 찔려 안구 혈관이 파열됐다. 내가 경찰서 한번 간 적이 없었는데 구치소에 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법원은 윤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지난 6월부터 매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윤씨는 “건물주와 분쟁하는 상인들은 서촌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지만 비슷한 사정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글·사진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본가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서울 낮 최고기온이 38.3도에 달한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땡볕 아래 검은색 우산을 펼쳐든 여성이 1인 시위 중이었다. 남편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윤경자 사장이었다. 윤 사장의 얼굴 위로 땀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팻말에는 ‘서촌이 뜨니 욕심이 납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자그마치 4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궁중족발은 가족의 생존권이자 삶의 터전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서촌 맛집으로 자리잡았던 윤 사장의 족발 가게는 새 건물주가 찾아오면서 지게차에 허물어졌다. 새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1억원에 1200만원을 요구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윤 사장의 남편 김모 사장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사장은 매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법원은 윤 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9월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왜 족발 식당을 열었나처음에는 1997년에 배화여고 인근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했다. IMF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많은 거래처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다.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음식 장사였다. 1998년부터 2년 동안 분식점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벌지 못했다. 2000년에는 실내포장마차로 바꿔서 매일 새벽 4시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다. 대출까지 끼고 2009년 족발가게를 열게 됐다. 원래 슈퍼마켓이었던 자리라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전기, 가스, 수도를 새로 만들고 인테리어까지 1억원 넘게 들었다. 족발은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해야 단골 손님이 붙으면서 수익이 나는 업종이다. 5년쯤 지나니까 얼굴이 눈에 익은 손님들이 생겼는데 동네에 ‘서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제가 장사하던 골목에는 정육점, 세탁소, 철물점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가게들이 언제부터인가 수제맥주집 등으로 바뀌었다. 우리 부부의 족발집도 예쁜 골목 분위기에 맞춰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싶어서 2014년 3500만원을 들였다. 2016년 1월 새 건물주가 나타났다.■건물주의 강제집행 과정은 어땠나강제집행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해 6월4일까지 모두 12차례가 있었다. 2차 집행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쯤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족발을 준비해 영업 시작하려던 시간이었는데 건물주와 함께 철거용역 직원 20여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용역임을 표시하는 복장도 하지 않았다. 갑작스런 집행에 저와 직원이 차례로 밖으로 내쫓겼다. 남편은 주방에서 작업대를 붙잡고 끝까지 저항했는데 끌려나가면서 왼손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됐다. 1개월 입원하고 1개월은 통원치료했다.■보증금과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나원래 건물주가 2014년 리모델링 하고 나서 2016년 5월까지 계약을 2년 연장했다.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297만원이었다. 2016년 1월 세입자들이 가게를 연 지 5년이 넘었다는 걸 알고 새 건물주가 건물을 산 것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다. 건물주가 “다 알고 샀다”라며 “이전 건물주와 계약한 기간인 5월까지만 장사하고 나가라”라고 했다. 건물주는 계속 장사하려면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기존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연 5%를 지켜야 하는데 새 건물주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새 건물주가 계약을 승계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아니라 돈 많은 건물주를 도와주는 법이다. 평등한 법이 아니고 편파적인 법이다.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본가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법 이름에 ‘보호’라는 말을 쓴다면 정말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중에선 돈 없는 사람이 드물고 건물주가 많을 것이다. 법을 만들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지 불리하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개정안은 기존 법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누군가 희생되고 범법자가 돼야만 바뀌는 것일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평생 장사할 일이 있을까. 퇴직하더라도 연금으로 살 수 있잖나. 잠 못 자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서 등한시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세입자의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개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여의도 당사를 떠났잖나. 남의 일이 아니다.■임대료는 건물주의 권리 아닌가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1억원에 12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제가 가게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 주기 싫으면 권리금 받고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만한 임대료를 낼 사람을 어디서 데려올 수 있나. 한 장소에서 5년 넘게 장사했으면 그만큼 많이 벌지 않았냐는 말도 들었다. ‘서촌’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 동네 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한다. 건물주가 노력해서 ‘서촌’에 사람이 몰린 것이 아니다. 서촌을 만든 것은 꾸준하게 장사하면서 먹거리와 구경거리를 만든 상인들이다. 건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 상권을 만드는 데는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고서 이제 서촌을 만든 상인들을 쫓아내려 한다. 사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하에서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시작한 지 3~4년이 지났으면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왜 1인 시위를 하나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청와대 앞,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각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한다. 2달 정도 됐다. 현실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더라도 저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 법이 소급적용될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이제 와서 합의해줄 것도 아니다. 얻을 것은 없지만 딱 한 가지. 우리 부부의 삶은 별 달라질 것이 없지만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제2의 궁중족발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건물주와 분쟁하는 상인들이 서촌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도와주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의 가족이 됐다. 음악가는 공연을 하고, 시인은 시 낭송을 하고, 영화감독은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렇게 궁중족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200여명쯤 된다. 건물주가 이들을 고소·고발하기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사장님, 힘내시라’고 하니 제가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나남편은 얼굴에 자기 감정이 잘 나타나지 않고 말수도 없는 묵묵한 사람이다. 검찰은 남편이 둔기를 휘둘렀다는 것만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남편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주에게 7개월 넘게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들은 데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부분을 호소하고 싶다.<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7일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사전 검증철차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산하 기관장에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2014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으나 전북도가 무효 소송을 내 무산됐다. 법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eb.addr
##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263
##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264
##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886259
##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230
## 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192
## 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