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대통령 측 주장 | 헌법재판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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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 |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필수절차가 아님 |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후 다시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1차 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 이 사건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에 발의되어 '같은 회기 중'이 아니므로 위반 아님 |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 없음 |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탄핵사유로 심판할 이익 있음 |
대통령 측 주장 | 헌법재판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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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전횡(22건의 탄핵소추, 특별검사 법안 발의,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 위기상황 발생 | 야당의 권한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 | 계엄은 본질상 경고나 호소에 그칠 수 없으며, 실제 행한 조치들을 볼 때 단순한 경고나 호소 목적이 아니었음 |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임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등은 단순 질서유지 목적이라 볼 수 없음 |
반국가적 활동만 금지한 것이며 실제 집행할 의사 없었음 | 포고령은 국회·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내용 포함 |
대통령 측 주장 | 헌법재판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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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성 계엄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도 이루어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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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헌법재판소는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계엄이 신속히 해제된 것은 피청구인의 공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법 위반의 중대성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